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노동법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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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노동법상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시간의 보호
2. 합의연장근로
3. 인가연장근로
3. 업종별 연장근로
4.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5. 보상휴가제
6.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제63조)
7. 탄력적 근로시간제
8. 선택적 근로시간제
9. 변형근로시간제
10. 근로시간계산의 특례(58)
1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2. 휴일과 근로관계
13. 연차유급휴가
14.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5. 휴가사용촉진제도

본문내용

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여도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등으로 사실상 휴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를 말한다.
2. 연차휴가근로수당
1) 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소멸시효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기산점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사용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이다.
3)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하여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동 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그 날부터 다시 1년간의 소멸시효가 기간된다.
14.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휴무시킬 수 있다.(62조)
2. 취지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연휴를 즐기려는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Ⅱ.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서면합의의 내용에 관해 i)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고 그 날을 휴가일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만 규정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ii) 근로자보호의 취지에서 특정근로일의 날짜,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까지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개별근로자의 동의요부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휴가대체에 반대한다고 해도 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의 대체가 적용된다.
Ⅲ. 효과 - 연차휴가의 대체
1. 대체방법
대체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사업장 전부는 물론 일부에만 적용할 수도 있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 부서별로 각기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
2. 대체할 수 있는 휴가의 범위
대체할 후 있는 휴가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일부는 물론 전체를 대체할 수도 있다.
다만, 연차휴가의 일부만을 대체한 경우 그 나머지 연차휴가의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다.
15. 휴가사용촉진제도
Ⅰ.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취지
이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보다는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개선하여 휴가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Ⅱ.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되는 휴가는 1주 40시간제하에서 발생한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한정된다.
따라서 1주 44시간제에서 발생하는 연/월차휴가와 1주 40시간제에서 발생한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Ⅲ.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
1. 시기지정의 촉구
1) 촉구기간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가사용촉구기간 이전에 한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는 근기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다.
2) 촉구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때 휴가사용의 촉구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하여야 한다.
2. 사용시기의 통보
1) 통보요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아야 한다.
2) 통보시기 및 방법
사용자는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Ⅳ.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
1. 보상의무의 면제 등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i)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ii)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근로자가 휴가사용촉구조치에 따른 경우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3. 근로자의 휴가시기변경권 유무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통보가 없어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경우 소멸시효완성전까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는 휴가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휴가근로수당지급여부
사용자가 지정통보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된다.
이때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병확히 표시한 때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업무지시를 하거나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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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1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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