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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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위약예정의 금지

III. 전차금상계의 금지

IV. 강제저축의 금지

본문내용

경우에도 그것이 법이나 단체협약의 정함이 없고 강제성이 있는 때에는 강제저축으로 본다.
3) 임의저축금관리
근기법22②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저축의 관리는 ①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며,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고, ②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근22②).
저축의 대상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비롯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물이 포함되며,/저축장소는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그 밖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다만, ‘즉시’는 상관행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 영업일의 영업시간을 말한다.
4.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22①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또 사법상으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에 관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사용자가 근기법22②에 위반하여 저축을 관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고(근114①) 사법상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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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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