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위약예정의 금지
III. 전차금상계의 금지
IV. 강제저축의 금지
II. 위약예정의 금지
III. 전차금상계의 금지
IV. 강제저축의 금지
본문내용
경우에도 그것이 법이나 단체협약의 정함이 없고 강제성이 있는 때에는 강제저축으로 본다.
3) 임의저축금관리
근기법22②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저축의 관리는 ①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며,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고, ②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근22②).
저축의 대상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비롯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물이 포함되며,/저축장소는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그 밖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다만, ‘즉시’는 상관행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 영업일의 영업시간을 말한다.
4.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22①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또 사법상으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에 관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사용자가 근기법22②에 위반하여 저축을 관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고(근114①) 사법상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의저축금관리
근기법22②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저축의 관리는 ①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며,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고, ②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근22②).
저축의 대상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비롯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물이 포함되며,/저축장소는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그 밖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다만, ‘즉시’는 상관행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 영업일의 영업시간을 말한다.
4.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22①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또 사법상으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에 관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사용자가 근기법22②에 위반하여 저축을 관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고(근114①) 사법상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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