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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Ⅵ. 결
이상에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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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귀향여비의 범위는 거주의 변경시까지 통상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結
이상에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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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예약설과 근로계약과정설로 보는 입장에서는 근기법의 적용을 부인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르면 채용내정이라는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서 근기법이 적용된다.
다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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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요구한 영업일의 영업시간을 말한다.
4.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22①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또 사법상으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에 관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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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았다(判).
2) 법령상 특례
(1) 근기법상 특례
근기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근44-44의3), 재해보상시 원수급인책임(근90)을 두고 있다.
(2) 파견법상 특례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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