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근로3권의 내용
Ⅲ. 제한의 근거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II. 근로3권의 내용
Ⅲ. 제한의 근거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본문내용
구법상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사유
구노조법62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중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사용자측의 교섭해태를 유발하고 노사의 자율교섭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조정이 결렬된 후 즉시 중재회부할 수 있어서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2008.1.1부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근로3권 보장측면에서 타당한 법률개정이라 할 것이다.
(3)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노사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유지·운영수준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되,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노42의3내지42의6).
구노조법62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중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사용자측의 교섭해태를 유발하고 노사의 자율교섭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조정이 결렬된 후 즉시 중재회부할 수 있어서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2008.1.1부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근로3권 보장측면에서 타당한 법률개정이라 할 것이다.
(3)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노사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유지·운영수준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되,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노42의3내지42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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