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로3권의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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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근로3권의 제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근로3권의 내용
Ⅲ. 제한의 근거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본문내용

구법상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사유
구노조법62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중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사용자측의 교섭해태를 유발하고 노사의 자율교섭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조정이 결렬된 후 즉시 중재회부할 수 있어서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2008.1.1부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근로3권 보장측면에서 타당한 법률개정이라 할 것이다.
(3)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노사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유지·운영수준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되,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노42의3내지42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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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8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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