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해고의 의의와 제한 (근로기준법 제 30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이유의 제한
♣남녀고용법상 평등의 차별적 해고금지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의 예고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경영해고의 요건
Ⅲ.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근로계약의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의 문제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이유의 제한
♣남녀고용법상 평등의 차별적 해고금지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의 예고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경영해고의 요건
Ⅲ.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근로계약의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의 문제점
본문내용
여부가 문제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그러므로 일반적 해고보호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해고보호규정은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전제로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간의 약정이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기간의 약정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근로관계의 경우에는 이를 통상 연쇄적 근로관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연쇄적 근로관계를 통해서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해고제한의 보호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근로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행위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연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한 경제적·사회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러한 고용 형식을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판례는 단기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제한 규정의 회피를 목적으로 체결한 연쇄적 근로계약은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근로관계의 경우에는 이를 통상 연쇄적 근로관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연쇄적 근로관계를 통해서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해고제한의 보호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근로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행위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연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한 경제적·사회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러한 고용 형식을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판례는 단기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제한 규정의 회피를 목적으로 체결한 연쇄적 근로계약은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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