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계약의 체결
2. 근로계약 체결의 유형 중 직접계약의 형태
3. 근로자 파견계약의 체결
4. 자유계약직 계약
2. 근로계약 체결의 유형 중 직접계약의 형태
3. 근로자 파견계약의 체결
4. 자유계약직 계약
본문내용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민법 제664조) 고용, 위임 등과 같이 타인의 노무의 이용에 관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약속한 결과를 발생시키면 수급인 자신이 스스로 노무를 공급하지 않았어도 이행한 것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유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①)는 제한도 있다.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수임인)이 상대방(위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80조). 위임은 누무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특색을 가진다. 수임인은 어느 정도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성을 가진다. 가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계약이 형식적으로 도급 혹은 위임계약의 형태를 취하나 사실상 계약당사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수급인 혹은 수임인은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수임인)이 상대방(위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80조). 위임은 누무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특색을 가진다. 수임인은 어느 정도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성을 가진다. 가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계약이 형식적으로 도급 혹은 위임계약의 형태를 취하나 사실상 계약당사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수급인 혹은 수임인은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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