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Ⅲ.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Ⅲ.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본문내용
)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ⅰ)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ⅱ)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한 경우, ⅲ)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직권 또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3) 조정기관
교원노동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ⅰ)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ⅱ)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한 경우, ⅲ)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직권 또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3) 조정기관
교원노동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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