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거부의 성립
Ⅲ.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
Ⅳ.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Ⅱ. 단체교섭거부의 성립
Ⅲ.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
Ⅳ.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본문내용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사법구제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교섭대상교섭담당자교섭시기 등을 특정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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