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기준보다 유리한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비조합원과 근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8.11.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사법구제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5.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이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6.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대상
민사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행정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2.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도 역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한 구제신청 아닌 노동쟁의의 방법을 선택할 수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11.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