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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단체교섭거부 분쟁은 장래의 단체교섭의 촉진이라는 측면이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경우에 따라 상당한 효력이 있을 수 있다.
3) 강제이행의 방법
비대체적 행위의무에 대하여 가능한 간접강제가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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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이루어진 때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2.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1) 구제기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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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교섭거부에 대하여 사법구제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명확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권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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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사법구제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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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해태의 부노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여 그 보존필요성의 긴박성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판례는 이러한 단교거부/해태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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