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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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단체교섭거부의 부노의 주체
Ⅲ. 단체교섭 거부의 부노의 성립요건
Ⅳ. 효과와 구제

본문내용

된다. 따라서 단교거부/해태의 부노에 대한 구제명령으로는 단교에 응하라는 명령이 가능하다.
한편, 단교거부가 교섭당사자, 교섭사항, 교섭시기 등에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교섭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할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부노에 대한 노위의 구제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그 사법상의 효력을 다툼으로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단교거부/해태의 부노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여 그 보존필요성의 긴박성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판례는 이러한 단교거부/해태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2004다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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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5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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