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3. 단체교섭 대상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3. 단체교섭 대상
본문내용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가 유효하려면 채권ㆍ채무가 상계적상(相計適狀)에 있어야 한다(민법 §492). 즉 자동채권과 수동채권(반대채권,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은 상계자와 피상계자 사이의 채권이어야 하고, 그 두 채권은 동종(同種)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辨濟期)에 있어야 하고, 채권의 성질이 상계가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능동채권, 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으로 하여 서로 성질이 다른 ‘하는 채무’인 ‘위임사무처리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통설). 쉽게 말해 사용자가 공제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하여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 서울고법 2002.4.19. 2002라163
이 있다고 하나, 해당 판결은 채무의 성질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사안이 아니므로 논의가 부실하다는 점과 위 통설의 견해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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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무실 등 편의제공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2.3.26. 2000다3347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613)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다(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품 등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사무실 등 편의제공의 성질을 위와 같이 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노동조합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610 ①), 사용대차는 무상(無償)이므로 노동조합이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사용ㆍ수익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데(민법 §610 ③), 조합활동을 위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사용ㆍ수익의 범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되며(§610 ①), 따라서 결국 해지 사유의 원인이 된 어떤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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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례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판례로는, 전임자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96.2.23. 94누9177. 이 판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운영 - 전임자(專任者)제도’부분 참조.
사업부폐지 등은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94.3.25. 93다30242
운수업체의 배차ㆍ승무사항 등은 경영 사항이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어 교섭사항이라는 판결, 대법원 94.8.26. 93누8993
연구소 소장 퇴진 주장보다는 노동조건 개선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당하다는 판결, 대법원 92.5.12. 91다34523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 대법원 91.1.29. 90도2852
노사협의회 사항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관련한 주장을 위한 경우 정당성이 없다고 한 판결, 대법원 94.9.30. 94누4042
평화의무(平和義務) 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유효한 단체협약 내용의 변경과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 대법원 91.1.15. 90누6620
총회 인준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한 데 대항해 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 대법원 98.1.20. 97도588
등이 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능동채권, 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으로 하여 서로 성질이 다른 ‘하는 채무’인 ‘위임사무처리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통설). 쉽게 말해 사용자가 공제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하여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 서울고법 2002.4.19. 2002라163
이 있다고 하나, 해당 판결은 채무의 성질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사안이 아니므로 논의가 부실하다는 점과 위 통설의 견해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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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무실 등 편의제공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2.3.26. 2000다3347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613)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다(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품 등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사무실 등 편의제공의 성질을 위와 같이 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노동조합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610 ①), 사용대차는 무상(無償)이므로 노동조합이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사용ㆍ수익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데(민법 §610 ③), 조합활동을 위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사용ㆍ수익의 범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되며(§610 ①), 따라서 결국 해지 사유의 원인이 된 어떤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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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례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판례로는, 전임자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96.2.23. 94누9177. 이 판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운영 - 전임자(專任者)제도’부분 참조.
사업부폐지 등은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94.3.25. 93다30242
운수업체의 배차ㆍ승무사항 등은 경영 사항이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어 교섭사항이라는 판결, 대법원 94.8.26. 93누8993
연구소 소장 퇴진 주장보다는 노동조건 개선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당하다는 판결, 대법원 92.5.12. 91다34523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 대법원 91.1.29. 90도2852
노사협의회 사항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관련한 주장을 위한 경우 정당성이 없다고 한 판결, 대법원 94.9.30. 94누4042
평화의무(平和義務) 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유효한 단체협약 내용의 변경과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 대법원 91.1.15. 90누6620
총회 인준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한 데 대항해 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 대법원 98.1.20. 97도58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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