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2.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3.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주요 판례
2.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3.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협동조합이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
협동조합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그 조합원을 통제할 수 있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하여 조합원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본질에 비추어 보면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조합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조합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9호 그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원고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소정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조합원들과 그들이 고용한 선원 사이에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이 예상되고 원고조합과 선원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원고조합이 1956.경부터 1988.경까지 단체교섭에 관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전신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다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은 위 협약에 따라 아무런 이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관청에 신고하여 온 점을 종합하면 위 원고조합의 정관에 규정한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조합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다수결 원리를 통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위 원고조합의 정관에 정한 각종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만 이에 따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원고조합은 그 명의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원고조합의 정관에 위 원심인정과 같이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하여도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조합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협동조합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그 조합원을 통제할 수 있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하여 조합원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본질에 비추어 보면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조합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조합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9호 그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원고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소정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조합원들과 그들이 고용한 선원 사이에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이 예상되고 원고조합과 선원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원고조합이 1956.경부터 1988.경까지 단체교섭에 관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전신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다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은 위 협약에 따라 아무런 이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관청에 신고하여 온 점을 종합하면 위 원고조합의 정관에 규정한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조합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다수결 원리를 통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위 원고조합의 정관에 정한 각종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만 이에 따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원고조합은 그 명의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원고조합의 정관에 위 원심인정과 같이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하여도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조합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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