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내용 중 조직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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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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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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