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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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단협의 종료사유
Ⅲ. 단협 종료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섭권 보장취지에 따라 개별적 변경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단협 종료 후 근로계약으로 유지되는 근로조건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개별교섭에 의한 변경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단협의 종료와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사용자와 노조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의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그러나 채무적 부분 전체가 일률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해 조항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협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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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5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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