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단협의 종료사유
Ⅲ. 단협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Ⅱ. 단협의 종료사유
Ⅲ. 단협 종료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섭권 보장취지에 따라 개별적 변경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단협 종료 후 근로계약으로 유지되는 근로조건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개별교섭에 의한 변경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단협의 종료와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사용자와 노조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의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그러나 채무적 부분 전체가 일률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해 조항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협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2. 단협의 종료와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사용자와 노조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의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그러나 채무적 부분 전체가 일률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해 조항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협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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