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처리절차
2. 노동부 부당해고 사건 처리절차
3. 노동부 임금체불 사건처리절차
4. 근로복지공단 산재사건 처리절차
2. 노동부 부당해고 사건 처리절차
3. 노동부 임금체불 사건처리절차
4. 근로복지공단 산재사건 처리절차
본문내용
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사업주이다. 심사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결정했을 경우에는 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청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원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공단본부로 송부하게 된다. 공단본부에서는 심사청구된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심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청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절차 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하다.
한편,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결정 또는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원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공단본부로 송부하게 된다. 공단본부에서는 심사청구된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심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청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절차 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하다.
한편,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결정 또는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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