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2. 관련 주요 판례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지역의 택시임금체계를 크게 교란시키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더우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받게 되어 운영상 기업도산까지도 감수하게 되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임금협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 회사를 비롯한 8개 택시회사에서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진행중이던 1988. 8. 16. 제6차 협상에서 근로일수에 관하여 해당 월이 31일의 경우에는 26일, 30일의 경우에는 25일, 2월의 경우에는 24일을 각 만근으로 한다는 내용을 노. 사간에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후 다른 사항에 관하여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위 근로일수에 관한 합의내용도 실효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재재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할 것이며 또 노동조합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합노조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 회사가 대전지역 타회사와 근로일수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여 2개의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노사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이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거나 원심의 판단에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5836 판결)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이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거나 원심의 판단에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5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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