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
2.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3. 평등권을 침해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
Ⅲ. 평석
1.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에 관하여
2.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여부에 관하여
3. 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4.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Ⅱ. 판결의 요지
1.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
2.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3. 평등권을 침해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
Ⅲ. 평석
1.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에 관하여
2.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여부에 관하여
3. 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4.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본문내용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상해와 상해를 달리 판단함이 없이 모두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상해와 상해는 상해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형법 판례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상해와 상해의 구별이 사안에 따라 다르고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 할 수 있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당한 자와 상해를 당한 자는 상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개인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 모두 재판절차 진술권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3. 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는 재판절차진술권과 마찬가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역시 재판절차진술권과 같은 이유로 헌재의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법익을 사인인 제3자의 위법적 제약으로부터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위의 교특법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절차 진술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판단과 달리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응당 그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기본권침해에 관한 판단기준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겠지만 기본권은 침해되었지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위반은 아니라는 것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헌재가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역시 위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상해와 상해를 달리 판단함이 없이 모두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상해와 상해는 상해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형법 판례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상해와 상해의 구별이 사안에 따라 다르고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 할 수 있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당한 자와 상해를 당한 자는 상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개인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 모두 재판절차 진술권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3. 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는 재판절차진술권과 마찬가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역시 재판절차진술권과 같은 이유로 헌재의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법익을 사인인 제3자의 위법적 제약으로부터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위의 교특법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절차 진술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판단과 달리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응당 그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기본권침해에 관한 판단기준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겠지만 기본권은 침해되었지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위반은 아니라는 것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헌재가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역시 위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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