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Ⅱ.위임 조례의 적법성
Ⅲ.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Ⅳ.당해처분에 대한 통제 방법과 구제 수단
Ⅱ.위임 조례의 적법성
Ⅲ.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Ⅳ.당해처분에 대한 통제 방법과 구제 수단
본문내용
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
(문제의 소재)
➢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명시적 근거 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시·도지사가 구청장 · 시장 ·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無
➢ 권한의 위임에 대한 개별법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와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을까?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
(판례의 태도)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의해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대판 94누4615)” 긍정설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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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명시적 근거 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시·도지사가 구청장 · 시장 ·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無
➢ 권한의 위임에 대한 개별법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와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을까?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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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의해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대판 94누4615)”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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