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영업의 의미
Ⅲ. 판례의 입장 - 영업양도
Ⅳ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Ⅴ.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ⅵ. 입법의 필요성
Ⅱ. 영업의 의미
Ⅲ. 판례의 입장 - 영업양도
Ⅳ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Ⅴ.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ⅵ. 입법의 필요성
본문내용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양도라 볼 것이다.
대법원 2002.3.29. 2000두 8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동해의 자산매매계약에는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사실상 채권채무관계의 인수도 포함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관계와 거래상의 기법, 소비자의 인식을 포함하는 영업권, 기술과 노하우, 특허권, 의장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의 주체만이 이전될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의 동일한 사업이 연장선상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영업의 양도이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관계의 승계는 당연한 결론이 될 것이다.
【 경기은행 - 고용승계를 부정한 경우 】
사실관계
1) 1997년 대기업계열 여신의 부실화 등의 여파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자주적인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6.29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 14조 제 2항에 의해 경기은행에 영업의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결정(다른 은행)
- 경기은행으로부터 피고회사가 경기은해 소속 직원 중 40%를 약간 넘는 인눠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
- 경기은행의 은행업, 신용카드업 관련 자산, 부채, 신탁업, 증권투자업 관련 자산,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 이전
- 경기은행과의 별도의 약정에 의해 일부 고정자산을 양수하고 경기은행 소속 직원의 일부를 새로 채용하여 종전 경기은행 지점 일부에서 피고의 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재개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은행업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일부의 고정자산과 인적자산을 양수받아 하였기 때문에 영업의 양도라고 주장하였으나 판결은 이를 영업의 양도로 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일환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으로서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의 양도와 다른 특수성을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은행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영업자산의 일부 인수로서 사실상 기업의 해체와 그 과정에서 순수한 자산의 매각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보더라도 은행업무의 동일성은 결정짓는 은행업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업, 신용카드업 관련 자산, 부채, 신탁업, 증권투자업의 이전이 있었고 일부직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 경기은행의 기존 지점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고용승계를 포함하는 영업양도로 보지 않음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ⅵ. 입법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업의 양도는 근로관계의 해지라는 사회 · 경제적 파장이 큰 문제점을 다루는 법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상법은 물론이고, 노동법에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론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아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EC 여러 나라는 오래 전부터 사업의 양도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근로관계의 자동승계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고용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도 이제는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2.3.29. 2000두 8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동해의 자산매매계약에는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사실상 채권채무관계의 인수도 포함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관계와 거래상의 기법, 소비자의 인식을 포함하는 영업권, 기술과 노하우, 특허권, 의장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의 주체만이 이전될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의 동일한 사업이 연장선상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영업의 양도이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관계의 승계는 당연한 결론이 될 것이다.
【 경기은행 - 고용승계를 부정한 경우 】
사실관계
1) 1997년 대기업계열 여신의 부실화 등의 여파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자주적인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6.29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 14조 제 2항에 의해 경기은행에 영업의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결정(다른 은행)
- 경기은행으로부터 피고회사가 경기은해 소속 직원 중 40%를 약간 넘는 인눠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
- 경기은행의 은행업, 신용카드업 관련 자산, 부채, 신탁업, 증권투자업 관련 자산,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 이전
- 경기은행과의 별도의 약정에 의해 일부 고정자산을 양수하고 경기은행 소속 직원의 일부를 새로 채용하여 종전 경기은행 지점 일부에서 피고의 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재개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은행업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일부의 고정자산과 인적자산을 양수받아 하였기 때문에 영업의 양도라고 주장하였으나 판결은 이를 영업의 양도로 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일환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으로서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의 양도와 다른 특수성을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은행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영업자산의 일부 인수로서 사실상 기업의 해체와 그 과정에서 순수한 자산의 매각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보더라도 은행업무의 동일성은 결정짓는 은행업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업, 신용카드업 관련 자산, 부채, 신탁업, 증권투자업의 이전이 있었고 일부직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 경기은행의 기존 지점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고용승계를 포함하는 영업양도로 보지 않음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ⅵ. 입법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업의 양도는 근로관계의 해지라는 사회 · 경제적 파장이 큰 문제점을 다루는 법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상법은 물론이고, 노동법에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론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아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EC 여러 나라는 오래 전부터 사업의 양도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근로관계의 자동승계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고용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도 이제는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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