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개본 개념의 정립
3. 위약예정
4. 영업기밀 유지의무
2. 개본 개념의 정립
3. 위약예정
4. 영업기밀 유지의무
본문내용
사, 제출한 것이 기밀유지 의무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복직되자 회사는 다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회사의 영업자료 등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영업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영업기밀 유지의무에 위반한 징계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료를 유출하게 된 동기가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따른 생존권 차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악의로 회사 기밀을 누출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실제로도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법원 또한 자료의 유출동기, 자료유출에 대한 회사측의 원인제공, 회사의 현실적인 피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근로자의 자료유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서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복직되자 회사는 다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회사의 영업자료 등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영업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영업기밀 유지의무에 위반한 징계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료를 유출하게 된 동기가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따른 생존권 차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악의로 회사 기밀을 누출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실제로도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법원 또한 자료의 유출동기, 자료유출에 대한 회사측의 원인제공, 회사의 현실적인 피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근로자의 자료유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서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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