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일용직 근로와 관련된 쟁점
3. 계절적 근로와 관련된 쟁점
4. 계약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5. 마치며
2. 일용직 근로와 관련된 쟁점
3. 계절적 근로와 관련된 쟁점
4. 계약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5. 마치며
본문내용
밖에 없는 것이고 근무특성과 근로자보호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법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를 남용함으로써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는 적절한 입법적 보호방안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방향안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는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한 인신구속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1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1993.5.24 근기 01254-1028). 그러나 현재는 인신구속보다는 고용보장이 우선시 되고 있는 형편이고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상당기간 계속되리라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환경변화를 수용한다면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을 없애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정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계약기간을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를 남발하여 고용불안이 크게 심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필요에 의한 계약제 근로가 도입되도록 하는 입법론적인 해결이 요청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는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한 인신구속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1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1993.5.24 근기 01254-1028). 그러나 현재는 인신구속보다는 고용보장이 우선시 되고 있는 형편이고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상당기간 계속되리라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환경변화를 수용한다면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을 없애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정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계약기간을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를 남발하여 고용불안이 크게 심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필요에 의한 계약제 근로가 도입되도록 하는 입법론적인 해결이 요청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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