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하여
1. 정부의 입법 추진 배경
2. 개념의 정의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3. 비정규근로의 유형
4. 입법안의 주요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① 차별금지 및 시정
② 기간제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
③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규제
④ 근로조건 서명명시의무 강화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② 파견기간, 휴지기간
③ 불법파견에 대한 제한 강화
④ 파견대상업무 확대
1. 정부의 입법 추진 배경
2. 개념의 정의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3. 비정규근로의 유형
4. 입법안의 주요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① 차별금지 및 시정
② 기간제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
③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규제
④ 근로조건 서명명시의무 강화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② 파견기간, 휴지기간
③ 불법파견에 대한 제한 강화
④ 파견대상업무 확대
본문내용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만(2년간, Positive List 방식) 그 밖의 업무는 일시적, 간헐적 사유 발생시에 최장 6개월간 허용하고 있음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업무, 유해·위험업무, 의료업무 등은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
파견근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대상업무확대
금지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 허용(3년간, Negative List 방식) 다만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현행 일시 사용원칙을 유지
파견대상 확대는 기업의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도 합법파견의 폭을 넓힘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에도 기여
현재 노동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제조업 사내하청이나 건설업(타워크레인 등)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면서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업무, 유해·위험업무, 의료업무 등은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
파견근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대상업무확대
금지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 허용(3년간, Negative List 방식) 다만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현행 일시 사용원칙을 유지
파견대상 확대는 기업의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도 합법파견의 폭을 넓힘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에도 기여
현재 노동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제조업 사내하청이나 건설업(타워크레인 등)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면서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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