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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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Ⅳ. 마치며

본문내용

3)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원기업과 전적기업이 형식적으로 별개 법인이고 원기업이 전적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채용을 명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에서 퇴직절차를 취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전적은 원기업에서의 퇴직과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조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기업에서의 퇴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원기업을 퇴직하지 않으면 전적 기업에서의 채용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Ⅳ. 마치며
오늘날 기업환경의 변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업간의 전적전출등의 인사이동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사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근로자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산재법과 산안법등의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와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제공관계의 분리에 따른 사용자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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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7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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