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 1회 이상의 휴일부여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Ⅳ. 휴일의 대체
Ⅴ. 적용제외 및 위반 효과
Ⅱ. 주 1회 이상의 휴일부여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Ⅳ. 휴일의 대체
Ⅴ. 적용제외 및 위반 효과
본문내용
용자는 연소근로자와 임산부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근로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3.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된다.
3.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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