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문제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문제
본문내용
있으며, 대체로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기타 근로조건의 향상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리적 방법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벌칙규정도 아니두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토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4. 야간휴일근로의 적용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일지라도 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사용자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2주이내 또는 1월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주특정일에 법 제49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벌칙의 제재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벌칙규정도 아니두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토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4. 야간휴일근로의 적용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일지라도 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사용자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2주이내 또는 1월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주특정일에 법 제49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벌칙의 제재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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