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Ⅲ. 휴업수당액
Ⅳ.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Ⅴ. 기타 관련문제
Ⅵ. 마치며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Ⅲ. 휴업수당액
Ⅳ.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Ⅴ. 기타 관련문제
Ⅵ. 마치며
본문내용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민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귀책사유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당연히 두 청구권은 경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과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휴업수당 지급의 한도 내에서 민법상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민법상의 임금지급이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Ⅵ. 마치며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보호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휴업급여 역시 급여로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무급휴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무급휴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민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귀책사유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당연히 두 청구권은 경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과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휴업수당 지급의 한도 내에서 민법상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민법상의 임금지급이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Ⅵ. 마치며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보호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휴업급여 역시 급여로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무급휴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무급휴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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