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대체근로금지의 내용
3. 하도급 협력업체의 파업과 대체근로
4. 부당한(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
5.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금지
2. 현행법상 대체근로금지의 내용
3. 하도급 협력업체의 파업과 대체근로
4. 부당한(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
5.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금지
본문내용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수개의 공장·지점·사무소 등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인 경우는 하나의 사업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법인체를 달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주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으로 보며 이때에는 다른 법인체 소속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노동조합과-2169, 2005.8.4).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무 범위 내에서는 사용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판단은 노사관계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상법상 의결권 행사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노사관계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된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노동조합과-2169, 2005.8.4).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무 범위 내에서는 사용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판단은 노사관계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상법상 의결권 행사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노사관계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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