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III. 사용자의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IV. 조합원·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II.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III. 사용자의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IV. 조합원·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위법한 쟁의행위인 경우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위법인 경우에도 간접 손해인 때에는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기계의 파괴나 사용자의 관리권 자체를 침해함으로써 제3자가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납품할 수 없는 데서 입은 손해에 대해 그 위법은 대사용자관계이고 쟁의행위는 기업 내부의 문제로 제3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②쟁의행위가 직접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 손해인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조합도 직접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2차적 불매운동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보거나(제3자의물건에대한불매운동) 조합원의 피케팅으로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을 파괴한 경우, 조합원과 노동조합은 마땅히 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通說의 입장이다.
또 쟁의행위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의해 보호하려는 법익이 제3자의 이익보호에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조합이 배상하여야 한다. 예컨대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노조법42②에 위반하여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제3자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친 경우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위법인 경우에도 간접 손해인 때에는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기계의 파괴나 사용자의 관리권 자체를 침해함으로써 제3자가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납품할 수 없는 데서 입은 손해에 대해 그 위법은 대사용자관계이고 쟁의행위는 기업 내부의 문제로 제3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②쟁의행위가 직접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 손해인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조합도 직접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2차적 불매운동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보거나(제3자의물건에대한불매운동) 조합원의 피케팅으로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을 파괴한 경우, 조합원과 노동조합은 마땅히 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通說의 입장이다.
또 쟁의행위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의해 보호하려는 법익이 제3자의 이익보호에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조합이 배상하여야 한다. 예컨대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노조법42②에 위반하여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제3자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친 경우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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