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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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책임의 근거 및 성질

Ⅲ. 다른 책임과의 관계

Ⅳ. 책임의 요건

Ⅴ. 배상책임

본문내용

감독상의 주의의무는 자동차 운전수의 경우보다 낮추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반인으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 (대판 1979.4.24, 79다185)
3) 자기책임설 및 대위책임설
(1) 自己責任說
. 책임의 근거를 보상책임 내지 위험책임으로 파악
→ 독립된 객관적인 책임유형
. 사용자 자신이 피용자를 선임. 감독함에 있어서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는 자기책임
. 대위책임으로 구성하면, 기업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보상책임 내지 위험책임의 측면을 충분히 반영 ×
. 물적하자로 인해서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일본 민법 제717조 유추적용
→ 시설의 하자는 物的瑕疵,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人的瑕疵
.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사용자배상책임의 설명이 용이
특정한 기업의 제조물이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바로 사용자 자신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때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대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이 힘들다.
(2) 代位責任說
. 타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대신해서 부담.
. 개인주의적 과실책임주의
누구든지 타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
. 민법 제756조 제3항에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3) 판례
대위책임설에 입각
(대판 1983.6.28, 83다카217)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어도 그 직무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용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4) 결어
(1)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 (대위책임)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 ×
(2) 입증책임은 사용자
중간적 책임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을 요하므로 순수한 무과실책임 ×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적으로 피용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가해행위에 대한 과실 ×)
Ⅲ.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제35조의 적용--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법인 스스로의 불법행위책임
제756조의 적용--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면, 민법의 적용이 배제
「공무원이 직무집행함에 당하여」
공무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무를 위탁받아 이에 종사하는 자
직무집행---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
외형상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행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 (제391조)
청구권경합설
청구권불경합설
Ⅳ. 책임의 요건
1. 어떤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1) 사용관계
어떤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피용자를 사용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
(1) 사무
영리.비영리, 일시적.계속적, 기업사무.가사사무 불문함.
(2) 타인을 "사용한다"
일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
고용계약, 위임, 조합계약을 불문
계약의 유효성 ×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
(3) 피용자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사무에 종사하는 자
실질적인 지휘.감독 → 추상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
(대판 1961.11.23,4293민상745)
의사.변호사.법무사--- 피용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병원이나 법무법인의 피용자
2) 도급인의 경우
(1) 원칙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용인으로서 책임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
(2) 예외
수급인의 수급사무집행에 관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
3) 명의대여자의 책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될 때에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 (대판 1995.6.29, 96다13289)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객관적으로 행위의 외형상 사무의 범위내라고 인정되는 행위.(외형이론)
→ 피용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한 경우에도 행위의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에 속하는 것
3.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사용자와 직접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
4. 피용자의 고의.과실.책임능력
이론상 : 피용자의 행위가 일반불법행위요건 갖추어야 한다.
→ 사용자가 무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 제756조 3항이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5.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1) 免責事由
①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②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간계가 없으면 책임 발생 ×
③ 입증책임 : 사용자
(판례) 사실상 무과실책임 → 사용자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
2) 선임.감독의 주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사업 내지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
3) 대리감독자의 과실
대기업의 경우, 사용자를 대신하여 피용자를 감독하는 직제가 있을 경우
감독기관이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이 있을 때, 사용자는 ?
+-피용자의 선임.감독상의 감독기관의 과실 (○)
+-그 감독기관을 선임.감독하는 데 있어서 과실 (×)
감독자의 과실은 사용자의 과실로 봄
Ⅴ.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사용자
대리감독자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2. 被傭者 자신의 책임
1) 사용자 책임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2)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책임과의 관계
不眞正連帶責任
3)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고용.위임 기타의 계약관계가 있으면,
→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
구상권의 인정은 보상책임의 원리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판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구상권 발생
→ 입법적 태도가 타당
4)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
대리감독자에게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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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1.29
  • 저작시기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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