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용자 책임 및 감독자 책임 관련 시험문제
(이하 세부목차 생략)
A.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1.사용자 책임의 의의
2.사용자 책임의 요건
3.사용자 책임의 효과
B.일반 불법행위
1.불법행위의 의의
2.불법행위의 요건
3.불법행위의 효과
C.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1.감독자 책임의 의의
2.감독자 책임의 성질
3.감독자 책임의 요건
4.감독자 책임의 효과
5.관련문제
D.공동불법행위1.공동불법행위의 의의
2.공동불법행위의 유형
3.공동불법행위의 요건
4.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중간고사시험 문제 ※
(이하 세부목차 생략)
A.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1.사용자 책임의 의의
2.사용자 책임의 요건
3.사용자 책임의 효과
B.일반 불법행위
1.불법행위의 의의
2.불법행위의 요건
3.불법행위의 효과
C.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1.감독자 책임의 의의
2.감독자 책임의 성질
3.감독자 책임의 요건
4.감독자 책임의 효과
5.관련문제
D.공동불법행위1.공동불법행위의 의의
2.공동불법행위의 유형
3.공동불법행위의 요건
4.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중간고사시험 문제 ※
본문내용
있는가? 책임의 요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답) 감독자의 책임이란 감독의무를 해태했다는 감독자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하던 도중 C회사의 직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B가 점심식사 중에 C회사의 식당을 자신이 가지고 일하던 불도저로 부수었기 때문에 B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A에게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불법 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책임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B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C에게 있지만, B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C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
Ⅰ. 사용자의 책임 (민법756조)
1.개념 :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요건 : 사용관계의 존재 (B는 A회사의 기사)
피용자의 가해행위 (C회사의 식당을 부수고 밀어버림)
업무집행 관련성 (점심시간)
선임, 감독자의 주의의무 결여
3.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통설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Ⅱ. 사안의 논점
1.C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 C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 B에게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또한 C는 B가 A의 불도저기사로서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B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또한 A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라면 C는 A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수 있다.
Ⅲ. 판례
1.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외형이론에 의하여 판단한다.
2.즉 비록 B의 행위가 식사도중에 일어났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B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A는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Ⅳ. 문제의 답
1. A는 B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리고 A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B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이고 부진정 연대채무가 발생되어 C회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답) 감독자의 책임이란 감독의무를 해태했다는 감독자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하던 도중 C회사의 직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B가 점심식사 중에 C회사의 식당을 자신이 가지고 일하던 불도저로 부수었기 때문에 B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A에게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불법 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책임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B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C에게 있지만, B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C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
Ⅰ. 사용자의 책임 (민법756조)
1.개념 :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요건 : 사용관계의 존재 (B는 A회사의 기사)
피용자의 가해행위 (C회사의 식당을 부수고 밀어버림)
업무집행 관련성 (점심시간)
선임, 감독자의 주의의무 결여
3.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통설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Ⅱ. 사안의 논점
1.C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 C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 B에게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또한 C는 B가 A의 불도저기사로서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B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또한 A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라면 C는 A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수 있다.
Ⅲ. 판례
1.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외형이론에 의하여 판단한다.
2.즉 비록 B의 행위가 식사도중에 일어났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B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A는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Ⅳ. 문제의 답
1. A는 B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리고 A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B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이고 부진정 연대채무가 발생되어 C회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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