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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②쟁의행위가 직접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 손해인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조합도 직접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2차적 불매운동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보거나(제3자의물건에대한불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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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면책은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책임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책임
Ⅴ. 징계책임
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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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 문제 제기
II.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III.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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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파업불참가자중 근로제공 희망자에 대하여 임금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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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지만, 정당성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일반 공중에 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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