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정당성 있는 쟁의행위의 면책
Ⅲ.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Ⅳ.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Ⅵ.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Ⅱ. 정당성 있는 쟁의행위의 면책
Ⅲ.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Ⅳ.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Ⅵ.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본문내용
3자를 향한 쟁의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측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지만, 정당성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일반 공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노조법상 일반 공중의 이용/소비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3자 보호법규에 위반한 경우 근로자측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보호법규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3.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거래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사용자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해
① 쟁의행위는 기업 내부의 현상일 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긍정하는 제3자책임긍정설이 있으나,
②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지배/간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책임을 부정하는 제3자책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사용자가 부노로 쟁의행위가 야기/확대된 경우 또는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 책임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 공중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일반 공중이 손해를 입더라도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① 근로자에게 이행보조자로서의 책임을 근거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②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이행보조자의 구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일반 공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노조법상 일반 공중의 이용/소비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3자 보호법규에 위반한 경우 근로자측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보호법규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3.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거래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사용자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해
① 쟁의행위는 기업 내부의 현상일 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긍정하는 제3자책임긍정설이 있으나,
②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지배/간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책임을 부정하는 제3자책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사용자가 부노로 쟁의행위가 야기/확대된 경우 또는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 책임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 공중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일반 공중이 손해를 입더라도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① 근로자에게 이행보조자로서의 책임을 근거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②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이행보조자의 구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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