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과실책임주의
2. 과실책임의 원칙의 수정
3.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원칙의 수정
4. 과실책임·무과실책임
2. 과실책임의 원칙의 수정
3.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원칙의 수정
4. 과실책임·무과실책임
본문내용
4)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져 야 한다는 주의. 근대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은 대기업의 발달 및 고속교통기관의 등장으로 인하여 수정이 불가피하 게 되었다. 이 이론적 근거는 사회적 손해에 대한 공평부담 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현대의 각종 대기업은 막대 한 이익을 얻으면서 사회에 필연적인 위험과 손해를 끼치 고 있다. 그 손해에 비록 구체적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할지라도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도 있다'는 원리하에 배 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될 것이다(보상책 임론). 또한 위험한 시설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자는 당 연히 그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배 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위험책임론). 판례는 기 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제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인 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면서도 거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실제로 무과실책임주의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완전한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공작물소 유자의 책임(민758①단)과 광업권자의 광해배상책임(광업 91) 등이 있다.
과실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져 야 한다는 주의. 근대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은 대기업의 발달 및 고속교통기관의 등장으로 인하여 수정이 불가피하 게 되었다. 이 이론적 근거는 사회적 손해에 대한 공평부담 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현대의 각종 대기업은 막대 한 이익을 얻으면서 사회에 필연적인 위험과 손해를 끼치 고 있다. 그 손해에 비록 구체적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할지라도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도 있다'는 원리하에 배 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될 것이다(보상책 임론). 또한 위험한 시설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자는 당 연히 그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배 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위험책임론). 판례는 기 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제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인 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면서도 거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실제로 무과실책임주의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완전한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공작물소 유자의 책임(민758①단)과 광업권자의 광해배상책임(광업 9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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