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설
2.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1) 선임
(2) 종임
(3) 등기
3. 지배인의 대리권
(1) 총설
(2) 대리권의 내용
(3) 대리권의 한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남용
4. 표현지배인
2.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1) 선임
(2) 종임
(3) 등기
3. 지배인의 대리권
(1) 총설
(2) 대리권의 내용
(3) 대리권의 한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남용
4. 표현지배인
본문내용
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점 또는 지점은 상법상의 영업소인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b) 이 경우 영업소의 명칭이나 등기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2)영업주의 승낙 - 상업사용인의 명칭은 영업주가 부여하였거나 그 샤용을 묵인하였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선의
(가) 악의의 부존재 - 거래시에 상대방에게 악의가 없어야 한다. 악의의 입증책임은 영업주가 진다. 단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예외라고 본다.
(나) 상대방의 적용 -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적용된다.
(6) 상법 제 14조의 적용효과 - 영업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한 재판외의 행위는 지배인이 한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제 3자가 대리권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영업주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b) 이 경우 영업소의 명칭이나 등기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2)영업주의 승낙 - 상업사용인의 명칭은 영업주가 부여하였거나 그 샤용을 묵인하였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선의
(가) 악의의 부존재 - 거래시에 상대방에게 악의가 없어야 한다. 악의의 입증책임은 영업주가 진다. 단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예외라고 본다.
(나) 상대방의 적용 -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적용된다.
(6) 상법 제 14조의 적용효과 - 영업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한 재판외의 행위는 지배인이 한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제 3자가 대리권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영업주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