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미성년자(미성년)의 규정
1. 형법에서의 미성년자
2. 특별법에서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
1)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미성년자 보호법
3) 소년법
Ⅱ. 미성년자(미성년)의 매매춘
Ⅲ. 미성년자(미성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2. 책임이 없는 경우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요건
3.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요건
참고문헌
1. 형법에서의 미성년자
2. 특별법에서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
1)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미성년자 보호법
3) 소년법
Ⅱ. 미성년자(미성년)의 매매춘
Ⅲ. 미성년자(미성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2. 책임이 없는 경우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요건
3.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2) 감독자의 감독의무위반
친권자의 보호·교육 의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의무인데,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용되고 있다. 따라서 감독자는 미성년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일종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독의무의 내용이나 정도는 미성년자의 성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입증책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 감독자의 감독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감독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감독자의 책임은 순수한 과실책임으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보다 훨씬 가볍게 된다.
(4) 입법론
민법 755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의 책임을 면책조건부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밖에 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제는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755조를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민법 제832조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률상 미성년이나 정신적·육체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감독을 요하는자를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그 삶이 제3자에게 위법하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그가 감독의무를 다하였거나 상당한 감독을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계약에 의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마찬가지의 책임을 진다.
참고문헌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김용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단국대 법학논집, 2000
◈ 김오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사법행정 296호, 1985
◈ 김성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재판과 판례, 7집, 1998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 박성혁 외,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06
◈ 이청조, 시민생활과 법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8
(2) 감독자의 감독의무위반
친권자의 보호·교육 의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의무인데,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용되고 있다. 따라서 감독자는 미성년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일종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독의무의 내용이나 정도는 미성년자의 성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입증책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 감독자의 감독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감독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감독자의 책임은 순수한 과실책임으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보다 훨씬 가볍게 된다.
(4) 입법론
민법 755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의 책임을 면책조건부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밖에 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제는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755조를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민법 제832조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률상 미성년이나 정신적·육체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감독을 요하는자를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그 삶이 제3자에게 위법하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그가 감독의무를 다하였거나 상당한 감독을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계약에 의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마찬가지의 책임을 진다.
참고문헌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김용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단국대 법학논집, 2000
◈ 김오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사법행정 296호, 1985
◈ 김성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재판과 판례, 7집, 1998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 박성혁 외,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06
◈ 이청조, 시민생활과 법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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