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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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실태

본문내용

을 명할 수 있다.
한편 보호처분의 기간을 보면. 제6호 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소년사건의 처리실태
소년사건의 처리과정은 앞서 설명한 대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찰을 거쳐 형사법원에서 처리하게 되고,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년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 형사법원, 소년법원에서 해당 소년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연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년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검찰의 소년범죄자 처리 현황(단위: %(인원)) -
2007년의 경우 검찰에 접수된 소년범죄자 중에서 11.8%가 기소되었으며, 소년보호사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소년법원에 송치된 경우는 24.3%, 불기소 처리된 경우는 64.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또는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기소율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에 기소유예는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소년법원 송치율은 1985년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강경한 대응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관대한 처분이나 보호사건 처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부터 실시되어 198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1995년부터 새로이 실시된 '보호관찰 조건부 선도유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법원의 재판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 형사법원의 소년형사사건 재판결과(1심) -
2007년의 형사법원의 소년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면. 소년부 송치를 포함한 기타가 4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27.2%, 부정기형:"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부 송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검찰에 의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소년범죄자의 상당수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형사사건보다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소년법원으로 송치되는 것이다. 2003년 이후 5년간 추이를 보면. 부정기형과 집행유예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기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년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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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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