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개요
2. 중노위의 판단
(1) 파업의 정당성
(2) 파업과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3) 징계절차 및 징계파면의 정당성
3. 검 토
(1) 정치파업의 정당성
(2) 노동관계법상의 조정제도의 의의
(3) 「근로조건 결정 주장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4) 파업과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2. 중노위의 판단
(1) 파업의 정당성
(2) 파업과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3) 징계절차 및 징계파면의 정당성
3. 검 토
(1) 정치파업의 정당성
(2) 노동관계법상의 조정제도의 의의
(3) 「근로조건 결정 주장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4) 파업과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본문내용
권의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 하나의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파업과 관련하여 그 소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더욱이 쟁의행위라는 유동적인 상황하에서의 기본권 행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행위를, 그것도 개인의 책임성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면 조합간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까지 간부 개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단결권 보장 등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앞에서 본 일반적으로 확립된 조합간부에 대한 보호와도 모순되는 것이며 형평성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의 기획, 지도, 지시 등은 원칙적으로 조합간부의 개인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 책임 추궁은 그 행위 및 목적 등이 조합의 대표라는 이름을 빌린 개인성이 현저한 위법의 경우(조합대회에서의 결의 위반, 개인으로서의 폭력행사 등)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건과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도 이미 본 바와 같이 사업장 수준에서 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 시대적 상황이 한 사업장 내의 사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적 공통의 관심사 내지 공통의 현상이었다는 것에서 조합간부의 개인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중노위가 본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한 근거 및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신청인에 대한 징계파면은 그 사유가 조합간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나아가 법적 판단 또한 징계파면을 정당하다고 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장래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위반을 곧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연결지어 논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절차위반에 대한 책임과는 별도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파면 처분의 정당성으로까지 이어져 있다. 절차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피신청인이 절차법 위반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그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의 주체에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파면으로써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규정의 확대, 발전을 고려하면 더욱더 중노위와 같은 현행 실정법의 해석에는 찬성할 수 없다.
끝으로 피신청인은 본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파면과 별도로 노동조합과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특히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위에서 본 쟁의행위에 대한 간부책임의 추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언해 두고자 한다.
이상에서 중노위가 본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한 근거 및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신청인에 대한 징계파면은 그 사유가 조합간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나아가 법적 판단 또한 징계파면을 정당하다고 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장래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위반을 곧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연결지어 논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절차위반에 대한 책임과는 별도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파면 처분의 정당성으로까지 이어져 있다. 절차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피신청인이 절차법 위반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그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의 주체에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파면으로써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규정의 확대, 발전을 고려하면 더욱더 중노위와 같은 현행 실정법의 해석에는 찬성할 수 없다.
끝으로 피신청인은 본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파면과 별도로 노동조합과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특히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위에서 본 쟁의행위에 대한 간부책임의 추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언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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