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전직·전근명령의 제한
3. 전직·전근의 유효요건
4. 마치며
2. 전직·전근명령의 제한
3. 전직·전근의 유효요건
4. 마치며
본문내용
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6.4.23, 95다53102).
4. 마치며
최근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기업조직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원의 적정한 배치와 이동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추세이다. 이런 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인사명령은 근로자 개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지울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직시 근로자와 협의나 동의는 인적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가능한 한 회사에서 덜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근로자의 근무의욕이나 사기의 고취에 긍적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마치며
최근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기업조직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원의 적정한 배치와 이동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추세이다. 이런 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인사명령은 근로자 개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지울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직시 근로자와 협의나 동의는 인적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가능한 한 회사에서 덜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근로자의 근무의욕이나 사기의 고취에 긍적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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