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 의한 전보
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 의한 전보
본문내용
의 행사라기보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방해할 의도로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 삼아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법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참가인이 원고를 인사조치한 경위나 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동력자원부의 보안감사결과 원고가 발파면허 없이 작업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광산보안기능사 2급 자격이 있어 발파보안계원은 아니더라도 생산과의 다른 보안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음에도 20년 이상 생산과에 근무해 온 원고를 전혀 생소한 업무분야인 공무과에 전보발령하고, 곧이어 멀리 떨어진 묵호출장소에 전근발령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을 내세워 참가인이 한 위의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의 직원협의회의 원래의 결성목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단체협약상 3급 갑 이상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3789 판결)
물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참가인이 원고를 인사조치한 경위나 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동력자원부의 보안감사결과 원고가 발파면허 없이 작업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광산보안기능사 2급 자격이 있어 발파보안계원은 아니더라도 생산과의 다른 보안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음에도 20년 이상 생산과에 근무해 온 원고를 전혀 생소한 업무분야인 공무과에 전보발령하고, 곧이어 멀리 떨어진 묵호출장소에 전근발령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을 내세워 참가인이 한 위의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의 직원협의회의 원래의 결성목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단체협약상 3급 갑 이상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3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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