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2. 쟁점의 정리
3.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4. 평 석
2. 쟁점의 정리
3.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4. 평 석
본문내용
의 요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 거부에 있어서 고의는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초래하거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과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주관적인 위법성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성실한 교섭을 행하고 있다고 오인하는 것이 제반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요건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건의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가처분결정 전과 가처분결정 후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위법성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처분 결정 전에는 피고회사가 노동부로부터 운송하역노조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불법행위상의 고의·과실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체교섭 거부에 있어서 고의는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초래하거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과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주관적인 위법성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성실한 교섭을 행하고 있다고 오인하는 것이 제반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요건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건의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가처분결정 전과 가처분결정 후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위법성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처분 결정 전에는 피고회사가 노동부로부터 운송하역노조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불법행위상의 고의·과실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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