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2.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2.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본문내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