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판례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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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판례 검토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판례 검토 (민법)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546) : 최고없이 해제

3.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4. 채권자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본문내용

수령을 최고하고 해제(다수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통설 : 긍정, 최고없이 해제가능
2) 판례 : 부정
- 주요 판례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여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폭등한 매매 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大判 1963. 9. 12. 63다452)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해제권 발생여부>
1. 계약본래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고 부수적 채무의 이행만이 지체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68. 11. 5. 68다1808)
2.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그중 일 필지상에 있는 분묘 2기의 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잔금중 일부를 따로 보관하였다가 이장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분묘 이장 의무나 매수인의 위 잔금 일부 지급의무는 모두 위 매매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인바 매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위와 같은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大判 1976. 4. 27. 74다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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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1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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