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판례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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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판례 검토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판례 검토 (민법)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546) : 최고없이 해제

3.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4. 채권자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본문내용

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해제(다수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통설 : 긍정, 최고없이 해제가능
2) 판례 : 부정
- 주요 판례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여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폭등한 매매 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大判 1963. 9. 12. 63다452)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해제권 발생여부>
1. 계약본래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고 부수적 채무의 이행만이 지체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68. 11. 5. 68다1808)
2.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그중 일 필지상에 있는 분묘 2기의 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잔금중 일부를 따로 보관하였다가 이장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분묘 이장 의무나 매수인의 위 잔금 일부 지급의무는 모두 위 매매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인바 매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위와 같은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大判 1976. 4. 27. 74다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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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1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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