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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애매한 防禦方法이다. 서로 贈與한 것인 점에 관하여 證明하지 않을 적에 原被告 중 어느 편을 敗訴시킬 것인지가 문제이다. 얼핏 보기에는 抗辯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被告가 贈與의 점에 관하여 證明하여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大法院判例는 위와 같은 경우를 否認의 一種으로 본다. 講學上으로도 역시 否認의 一種으로 보고 있는 것이 通說이다. 判例와 學說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에서 본 例를 否認의 一種으로 보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抗辯이 되려면 우선 攻擊方法인 상대편의 主張事實을 전면적으로 是認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위의 設例에서는 金錢授受라는 一部 事實만을 是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위의 設例에서는 贈與의 점에 관하여 原告에게 立證責任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