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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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개 염

이. 취하의 요건

삼. 취하의 방식

사. 소취하의 효과
(일) 소송계속의 소급적소멸
(이) 재소의 금지(제이사 조제이항)

오. 소취하에 관한 분쟁

육. 소취하의 의제

본문내용

여 이와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할수없다할 것이다. (판례총람 민사소송법(III-2)육칠칠면)
_ (다) 피고소송대리인이 지정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다른 수임사건의 변론 때문에 타법정에 갔다가 돌아와 일시간후에 출석하였으나 그사이에 이미 본건에 관하여 호상하여 당사자쌍방 부출석선언을 한 경우.주36)
주36) 카아드 No.6041 대법 일구육삼.팔.이이. 선고 육삼다이칠일 판결
_ (라) 변론기일에 출석코저 뻐스에 승차하였으나 도중에서 차량고장으로 연착케 되므로서 부출석하게 된 경우주37)
주37) 카아드 No.1834 대법 일구육오.삼.이삼. 선고 육사다일팔이팔 판결
_ (마) 피고대리인의 고용인의 교통사고로 동대리인의 사임계를 제출치 못한 경우주38)
주38) 카아드 No.1446 대법 일구육육.삼.이구. 선고 육육다일칠일 판결
_ (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미 지정된 변론개시시간과 게시된 심리순서표의 시간이 다를때에 그 상치된 이유를 법원에 물어 보지도 않고 막연히 변론개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믿고 지정된 변론개시시간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주39) 등이 있다.
주39) 판례총람 민사소송법(III-2)육칠팔면
대법 일구육오.일이.칠. 판 육오다일팔육구호
_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치못한 경우의 판례로는 피고가 종전 주소지에 시종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결정이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을시 배달리의 과오인지 동 송달이 전시선불명으로 부능이 된후 원고의 공시송달신청에 의하여 송달의 장소를 모르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공시송달을 실시한데 기인하여 피고는 동송달을 모른 결과 피고가 전기 각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가 있다.주40)
주40) 카아드 No.8026 대법 일구육팔.일이.일칠. 선고 육팔다이 칠이 판결
_ 당사자가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쌍방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그 부출석사유가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일지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중에서 판단하면 된다.주41)
주41) 카아드 No.7599 대법 일구육 .칠.칠. 선고 사이구일민상칠사 판결
_ (사) 법원이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기록의 감실을 당한 경우에 원고가 육월이내에 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로 본다(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건임시조치법 제이조, 제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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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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