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移送의 原因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Ⅲ. 이송의 절차
Ⅳ. 이송의 효과
Ⅱ. 移送의 原因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Ⅲ. 이송의 절차
Ⅳ. 이송의 효과
본문내용
하지 못한다.
전속관할위반에 대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 34조에 이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또한 재이송에 따른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한 것으로 본다(36 ①). 이송전의 소송행위가 그대로 이송 후에도 존속한다.
3. 소송기록의 송부와 긴급처분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송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첩부하여 수이송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36②).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라도 소송기록을 송부하기까지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33). 가압류가처분증거보전 등.
전속관할위반에 대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 34조에 이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또한 재이송에 따른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한 것으로 본다(36 ①). 이송전의 소송행위가 그대로 이송 후에도 존속한다.
3. 소송기록의 송부와 긴급처분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송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첩부하여 수이송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36②).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라도 소송기록을 송부하기까지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33). 가압류가처분증거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