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2. 소장 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3. 즉시항고
2. 소장 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3. 즉시항고
본문내용
인지를 첨부하더라도 그 하자가 보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장각하명령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지 첨용과 관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경우도 다른 것과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대 국민서비스라는 측면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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