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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함에 있기 때문에 변론개시시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즉시항고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54조 제3항). 판례는 소장의 적법 여부는 각하명령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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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첨부하더라도 그 하자가 보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장각하명령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지 첨용과 관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경우도 다른 것과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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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각하명령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지 첨용과 관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경우도 다른 것과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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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한다.(각하명령한 재판장은 446조 재도의 고안 의한 각하명령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법여부는 항고심 심리종결시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보정하면 적법하다. 소장부본 송달불능에 254조①항에서 ③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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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확인의소 소송물에서 소비임치관련판례, 임대차라고 법률적 평가 그르쳤다면 사용대차라고 인정해도 된다)
임의적기재사항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소장각하명령 받지 않는 사항이다.
이 경우 254④에 따라 보정명령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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