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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명령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즉시항고제기하고 항고심 계속 중에 흠을 보정(부족인지액납부 등)하였다고 하여 하자 보정되지 않는다고 한다.(각하명령한 재판장은 446조 재도의 고안 의한 각하명령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법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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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로써 변론절차가 개시된다. Ⅰ. 들어가며
Ⅱ. 소장심사의 최선순위성
Ⅲ. 소장심사의 대상
Ⅳ. 보정명령
Ⅳ. 소장각하명령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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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경우
- 소장, 상소장의 보정명령, 변론의 지휘, 석명준비명령, 수명법관의 지정과 수탁판사에의 촉탁, 증거조사의 지휘
-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권된 사항에 관하여 소송지휘
③ 행사의 방법
- 사실행위로 하는 경우: 변론(발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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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고
5. 무변론판결(法257조)
Ⅵ.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중복소송과 모순관계
5. 중복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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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에게 통보한다(통상적으로 변론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주고 .불출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준다)
2.불출석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는 것을 쌍방불출석이라 한다
2회 쌍방불출석한 후 1개월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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