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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한다.(각하명령한 재판장은 446조 재도의 고안 의한 각하명령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법여부는 항고심 심리종결시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보정하면 적법하다. 소장부본 송달불능에 254조①항에서 ③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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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함에 있기 때문에 변론개시시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즉시항고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54조 제3항). 판례는 소장의 적법 여부는 각하명령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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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보정케 하고, 이에 불응하면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2. 소송계속 중에 발견된 경우
소송계속 중 불명확한 점이 발견되면 우선 석명하고 그래도 명확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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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의의
Ⅱ. 심사의 대상
Ⅲ. 보정명령
Ⅳ. 소장각하명령
Ⅴ. 소장부본의 송달과 준비명령
7.법관의 제척-기피-철회
Ⅰ.의의
Ⅱ.법관의 제척
Ⅲ.법관의 기피
Ⅳ.법관의 회피
Ⅴ.결어
8.사물관할
Ⅰ.의의
Ⅱ.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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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가. 의의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합의부를 주재한다.
나. 기능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판결의 선고 및 석명권, 수명법관의 지정, 기일지정, 소장심사 및 소장각하명령, 변론준비절차회부 등의 기능을 가진다.
(2) 수명법관
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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